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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주부식업체 납품입찰 공고

작성일
2014.07.15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841
내용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주․부식업체 납품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2014. 7. 15.

 

사회복지법인 로뎀복지재단 만덕종합사회복지관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만덕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나. 주 소 : 부산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02(만덕2동)

다. 납품 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라. 납품 품목 : 농산물(쌀․야채․과일류), 축산물(우육, 돈육, 계육 등), 수산물

(건어물 포함), 공산품, 김치류, 소모품(위생용품 및 기타)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입찰이며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 물품 취급업체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라. 납품(소,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자

4. 제출일정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 2014년 7월 15일(화)~2014년 7월 28일(월) 18:00(방문 및 우편접수)

나. 제출장소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

라.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붙임1. 소정양식)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각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식자재납품 제안서 1부

- 업체 및 사업소개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 시설현황 (사진첨부), 직원현황

- 냉동, 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7)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 사본(본사, 영업소) 1부

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 서류 사본 각 1부

9)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10) 납품등급판정서(우육, 돈육, 계육)

11) 납품거래 실적현황(납품실적 증명서)

12) 주요취급 품목 단가표(붙임2. 소정양식)

13)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서류 중 미비된 사항이 있는 업체는 결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납품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12.30)의 용역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4.29)중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우리 복지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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