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안내
- 작성일
- 2010.05.10
내용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선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안내
1.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2. 서비스 내용 : 언어/미술/심리치료
3. 이용료
- 바우처 지원액에 따라 납부
- 바우처로 회당 결제, 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4. 문의 : 김민경 팀장(☎332-80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안내
1.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2. 서비스 내용 : 언어/미술/심리치료
3. 이용료
- 바우처 지원액에 따라 납부
- 바우처로 회당 결제, 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4. 문의 : 김민경 팀장(☎332-80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0
0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