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품사용내역
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용료) 제4항에 의거 2021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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