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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관리

제목

분실물 관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2
첨부파일0
조회수
41
내용
1.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내 접수된 분실물에 대해 습득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폐기됩니다.

2. 본인의 물건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

2. 보관기관이  경과된 물품들은 즉시 폐기처분 되오나 현금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6개월 보관 후 [민법 제253조]에 근거하여 복지관에 기증됩니다.

* [민법 제 3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권리를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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